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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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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권유에 거부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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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점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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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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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소멸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5.1.~2025.3.31.(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5.4.30.까지 사용하지 않은 때 소멸됩니다.2025.1.1.에 회사가 15일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비례휴가 보다 많이 부여 한다면 이는 2025.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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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가 폐업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한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폐업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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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문의드립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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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미납 상태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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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책정방법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스케쥴표에 따라 월급여가 매월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1번 답변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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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과 어떤 모의를 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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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휴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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