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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유산으로 질병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열람해 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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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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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 날이 9.30.이라면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10.1.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짧아진만큼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10.1.자 퇴사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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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는 유용하나,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로 상시화 등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및 재충전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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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포함시켜야할 주휴수당은 "28시간/5*4.345주*시급"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8시간/5*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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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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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2일/5*12,000원=38,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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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시간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월에 실제 근로한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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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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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월이 변경된 때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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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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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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