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됐는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2.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ㅡ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방문(홈페이지 경로) 가입지원·신고센터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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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을 하지 않을 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한 판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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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채용될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ㆍ취득신고 없이 계속하여 4대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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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때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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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2주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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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추가되는 연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없이 안전하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난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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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2. 사건 취하는 하지마시고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통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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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해서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을 11.7.로 한 사직서를 11.10.까지 제출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11.7. 다음 날인 11.8.이며,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11.21.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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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각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합니다(국민연금(4.5%), 고용보험료(0.9%), 건강보험료(3.5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3.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ㆍ산재보험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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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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