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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피가입기간 미충족입니다 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3일 근무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2일에서 20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에 피보험단위기간을 24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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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쉰다는 의미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병가 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할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시급(11,000원, 12,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마다 적용했어야 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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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책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이라면, 격주 토요일 근무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면 당연히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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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전후사정을 해당 직원에게 알리시어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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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따른 급여문의입니다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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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조사요원은, 한시적으로 모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사업무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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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수당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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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이 월급 계산을 이상하게해서 문의를 하였더니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할지는 오로지 질문자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쉽게 합의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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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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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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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부모상인경우 회사 휴가 얼마나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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