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알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 및 근로일수로 보아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SK 하이닉스 성과급 ㅎㄷㄷ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찌됐건 성과급은 금전적 보상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향할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4
5.0
1명 평가
0
0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이것도 부당해고에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0
0
국내출장 출퇴근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때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임금명세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수습기간 급여명세서 내 최저시급 미달표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기재해도 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