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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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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전문가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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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취하신분께서 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면자기방어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는 취객이 공격을 가했을 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취객이 주먹질을 더 이상 못하게 손목을 잡는 정도) cctv 없어서 취객이 본인도 주먹으로 맞았다며 거짓말하면 쌍방폭행되기 쉽상이고, cctv 있어도 담당경찰의 판단에 따라 쌍방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취객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피합니다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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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법 이혼사유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단순 성격차이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성격차이여야 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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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의 경우 손괴된 재물의 가액을 평가하고, 업무방해의 경우 업무방해로 인하여 감소된 매출액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액 청구를 합니다 하지만 2개 년도의 매출비교만으로 업무방해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에 비추어 입증가능한 손해액 범위를 찾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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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어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집주인)로 나오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신청하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자로 나옵니다이렇듯 갑구(소유자), 을구(전세권자) 구분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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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장접수 증거 조사받을때 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사받으실때 증거 가져가셔도 되고조사받기 전 미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 수사관님이 미리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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