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는데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이처럼 7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은 기간 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