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방문으로 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난해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하게 됐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보통 2년)을 지켜야 하며, 임차인이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택에 중대한 하자 (위생·해충·안전문제)가 있고 임대인이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하자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쥐 퇴치 등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하자 심각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모아왔던 객관적 자료를 증거를 가지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반면, 임대인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