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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114만원, 2인 가구는 188만원, 3인 가구는 241만원 4인 가구는 292만원 입니다.여기서 소득 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를 말하며, 청년(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와 다른 지역(다른 시·군거주. 동일 시·군 거주시는 1명만 지급 가능)에 거주하고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대상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Q.  20평의 단층주택을 지으면 집바닥면적포함해서 5배까지 집부속토지 인정이면 집바닥 20평포함해서 총 100평이 맞나요 아니면120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택이 차지한 면적의 토지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Q.  지방 신도시를 조성하는 곳인데요. 상가 건물에 보증금 없이 입주. 이런 광고가 눈에 띄는데 이것은 결국 분양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서 상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는 경기가 않좋은 영향도 있지만 쿠팡 등 배달문화가 정착되며 소매점들이 많이 감소하게된 이유도 있는데, 과거의 법제도에 따른 상가 건축비율로 인해 상가가 필요수량보다 많다보니 더욱 더 공실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상가를 구입하려면 인근 지역의 상황이나 상가의 비율 등을 잘 검토한 후 구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Q.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주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되고 있으며 토지는 공간정보구축에관한 법률에 전, 답, 과수원 등 28종으로 구분되고, 건물은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30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요사항들이 기재되는데, 소재지번과 면적 및 등기원인 등이 나타나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 관련 사항들이 기재된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이 기재된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인데 이사를 아직 안했어요 전입신고는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난 상태라면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인 경우이고 집주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등기가 나와야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상항에 맞추어 입주 시기를 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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