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주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되고 있으며 토지는 공간정보구축에관한 법률에 전, 답, 과수원 등 28종으로 구분되고, 건물은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30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요사항들이 기재되는데, 소재지번과 면적 및 등기원인 등이 나타나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 관련 사항들이 기재된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이 기재된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