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성 상품으로서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하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 기존임차인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고,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하면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