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현재 집값이 약간 정체된 상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향후 물가상승이 예상되어 큰 폭의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다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만)와 그린벨트 해제 계획 공표 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계획을 보이다보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PF대출 부담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등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로 간다면 집값이 우상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 도시정비서업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순서는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 후 안전진단을 거치게 됩니다.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골조와 내력벽을 보존하면서 사용중인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공사에 대한 제약 조건이 적은데 준공 후 15년(재건축은 30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도 평균 5년 정도로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며 사업비용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급 B등급 이하이면 추진이 가능하며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C등급 이상이면 수평증축과 별동 증축이 가능하여 기존가구대비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기존 보유자들의 사업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