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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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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사기죄 고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고소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복잡성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의자 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민번호 앞자리, 근무지)로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카톡 등 증거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50만원의 차용금에 대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Q.  폭행을 당하고 그 뒤로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것까지 손해배상에 들어가나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 후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은 재산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지장,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트라우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 트라우마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트라우마의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 피해 후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혼부는 자녀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아동과의 유전자 검사 등 혈연 입증 자료, 친모·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각종 증명서류 등을 모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미혼모의 경우 출산 사실만으로도 모자관계가 성립되어 출생신고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미혼부는 혈연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까지 소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도 요구됩니다.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능력과 양육의지,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 부모의 도덕성과 인격 등입니다.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환경이 현저히 불안정해지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사건입니다. 살인,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강간 등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을 정한 행위가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며, 형사사건의 결과로는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제재이며 범죄 예방과 범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반면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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