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하면 표제부는 기본적 사항이며,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즉, 표제부 갑구 을구 모두 중요하지만 근저당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을구인데 이 곳에 채권최고액 등이 적혀있고 xx은행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xx은행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이라고 적혀있으면 대출금이 3억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3억원의 채권최고액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얼마를 갚았는지는 등기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등기상 3억원이라는 대출금을 빌렸다 하더라도 다 갚아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출을 꺼낼 수 있으나 현재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최고액 - 대출금(갚았는지 안갚았는지 알 수 없음) 이를 보고 매매가(시세)대비 얼마나 위험한지 간략하게 나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