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도중에 이사나갈 시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때 부동산 복비는 누구 부담으로 나가나요?
통상적으로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법적규정이 있는건가요?
만약 복비 못내겟다하면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