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 당첨후 정당계약 안할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 당첨 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최대 10년), 특별공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납입했던 청약 통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은 모두 초기화 되기 때문에 다시 쌓아야 합니다.게다가 당첨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재당첨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주택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10년의 제한이 걸리며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 그 외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3년 그 외 지역 3년, 1년의 제한이 걸리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다음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포기 할 때에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고 특별공급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되면(계약 여부 상관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