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수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때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일괄적인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취득세, 양도세, 주택청약 등에서 각각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에서 주택수는 계약 만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약할 때에 계약을 했다면 다음 청약진행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