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월세를 낼 때 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혹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시설 설비 등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제하고 드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나중에 공과금 관리비 등의 미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며, 월세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제하고 모두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실제 누가 월세를 안내거나 밀리거나 공과금 관리비 등을 내지 않거나 혹은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망가뜨릴까 싶지만 의외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기간이 계속해서 밀리며, 공과금, 관리비 미납 등 많은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며, 나갈 때에 못질에 대한 부분 벽지 손상에 대한 부분, 애완견 애완묘 등을 키우지 말라고 했으나 몰래 키우다가 세탁기나 벽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 보증금에서 모두 해결하고 드리는 것이 맞으나 내지 않고 도망갈 경우 임대인은 나중에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소송 등을 통해서 구제 받아야 합니다.
Q.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빙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내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매매나 전월세 등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할 때에도 필수서류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저당권이나 평소 신경쓰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 을구, 전에 매수했던 비용, 근저당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