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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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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연차갯수)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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