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6개월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는 금전으로받을수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일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연차갯수)으로 계산됩니다.
Q.  계약직 기간에도 근로기간의 포함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포함 안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업장에 입사하여 퇴사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 후 별도의 정규직 공고에 응시하여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산재보험의 보호나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관련법 개정 언제진행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5월 말까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 수렴한 상태입니다. 법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안에서 규정하여 올해는 시행이 어려워보입니다
Q.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