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1주택 간주 및 세입자 자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전기,수도등 공과금, 관리비 등 납부내역 및 사진자료 등이 증명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일 경우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 신규주택은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이 세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기존주택은 유지하고 신규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여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