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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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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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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처벌 또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소속법인이 변경되었다면 고용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 그러하지않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세금 등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두 개사업장으로 나누는 경우 지원금 조건에 따른 부정수급,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등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 측이 받아들여 8월말까지 근무로 변경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직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폐업을 하면서 동시에 질문자님에게 경영상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좀더 하는 대신 사용자 측과 잘 얘기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알바와 회사를 둘다 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단지 회사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게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측에서 허용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어보입니디.
구조조정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회사 사업이 어려워져서 대표가 직원 반 이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 악화로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해야하며 임의로 단지 경영사정이 안좋다는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행위 등의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따돌림 모욕적 언행 비난 으로 인한 괴롭힘에 해당되고 당자자가 그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주16시간일때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소정근로임금은 685467원, 주휴수당은 137093원이므로 합계 822,560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병가기간 급여를 60%지급하는데 주말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주는 휴업수당의 경우로 볼 때 한달 급여 기준 70%이니 병가도 60%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산재대상이 되며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주 통하지않고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인 요양급여,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데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20일 작성 됨
Q.
두달치 밀려서 퇴사했더니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신청 시 체불임금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해줘야하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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