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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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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 변경 및 그에 따른 업무 축소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직 변경, 업무 분장 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전보 대상자에게 비합리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능력부족 탓을하고 공공연하게 말하며 비난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지않을까싶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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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와 산재처리중 어느것이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산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는 과실상계, 기왕증 고려를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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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산정에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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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4대보험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납부방법은 일단 사용자가 전액 낸 후 근로자로부터 따로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산재를 제외하고 가입할 수 없고 산재도 모든사업장에 대한 의무보험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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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용자 측에 통지하게 되어 사용자가 알 수 있습니다.산재는 회사가 이나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급여를 받는 것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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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입니다 1년미만자입니다. 병가5일쓰면 다음에 연차발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을 해야 다음달에 1개 연차가 발생하므로 병가를 썼다면 개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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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질병, 사고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며, 의사의 소견에는 가벼운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기록과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질병으로 자발적퇴사 한 직후 바로 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의 목적에 맞게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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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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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5월입사해 매월 월차가 1개씩 생성돠고 있는데 내년 연가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1년이상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내년 5월에는 15개가 생성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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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주말근무, 휴일근무 진행 시 사전 승인 및 동의가 없으면 불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임의로 본인이 원한것이 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나 대체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휴일근로 등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않았다러다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함이 있거나 사용자가 재량으로 임금, 대체휴무 주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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