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용도변경하려는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소재지가 용도변경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경우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기에 관할 지자체등에 가능여부및 절차를 문의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 용도지역에 해당이 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해당 과정에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및 변경후의평면도, 용도변경되는 건축설비 사항도서, 건축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등이 첨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즉 개인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기에 주로 건축사 , 행정사를 통해 대리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아파트 공동명의 입주전 입주후 절차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전후에 문제보다는 분양사가 말한 시기에 할지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사가 제시하는 기간내 하시는게 사실상 편리하고 유리할수 있으며,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공동명의 변경은 등기비용의 추가발생 및 계약서작성이나 증여일 경우 증여신고등 과정상 복잡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절반금액이 증여가액이 될수 있지만 보통 등기부가 나온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시세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가액자체가 일반적으로 더 높이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비과세등을 고려하여 따져봐야 하나, 분양사가 제시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Q. 원룸 계약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주택 / 주택외로 우선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매매와 임대차여부 ,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원룸이 오피스텔이 아닌 일반주거용 시설이고 월세 임대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거래금액(전세는 전세보증금, 월세는 환산보증금)에 따른 구간별 요율 0.3% ~0.5% 까지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자세한 보증금 및 계약형태를 남겨주시면 계산이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가지고는 정확한 중개보수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Q. 상가건물이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말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기준으로 전국 오피스 공실률은 8.9%, 중대형상가는 13%, 소규모사가는 6.7%, 집합상가는 10.1%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심각하다고 못느낄수도 있는데, 경기,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최소 10%~최대 23%까지 나타나있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의 공실률의 경우 오피스 23%, 중대형상가 17.8%, 소규모상가 7.8%., 집합상가 26.5%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당 공실들은 결국 경기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공실률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역적인 기반이나 인구감소등의 악재가 더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공실률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