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파기 전세계약금 돌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는 계약시 잔금일을 2주후로 설정하였고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대출이 불가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약금반환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대출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잔금일에 맞추어 잔금을 지급하여야 의무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신청과 실행까지는 한달정도 시간을 두는게 일반적인데, 본인이 잔금일 자체를 너무 짧게 잡으셨다는건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대출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이때는 계약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가장 손실이 적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사가 대출의 기간을 임의적으로 짧게 지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개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방법을 찾도록 요구하시거나 잔금일을 늧주던지 다른 방법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계약금손실을 감수하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