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낼 여력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끝나기전 상가 월세낼 여력 없어서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도 안하고요. 소송이나 고소?당하고 무조건 다 상환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기 (3개월 분)의 차임(월세)를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 등 고소를 당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상가 월 임대료가 3기(3번)연체가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월임대료 차감을 하고 게약해지가 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법원에서 강제집행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나와서 퇴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연체된 월세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정해진 위약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연체된 월세 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고, 연체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 후에도 추가적인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을 수 있고 강제집행까지 가게되면 신용등급 하락, 카드 사용 제한, 대출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조기 퇴거 또는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며,
소소으로 가면 신용문제 및 강제집행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내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으실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증금이 있기에 이에 대한 차감으로 진행하게 지만 그 금액이 모두 소진되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나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계약기간내 월세는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사인계약인 만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에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끝나기전 상가 월세낼 여력 없어서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도 안하고요. 소송이나 고소?당하고 무조건 다 상환해야하나여?
===>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체납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패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있을 것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환해줍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3기 차임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부 차감되기전에 상가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임대료를 3기이상 연체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속 안내면 소송으로 할수도 있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장사가 안되면 기간전에 미리 가게를 빼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고 게약종료시 잔금만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보증금 까지 삭감하고도 월세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고발조치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