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잔금날 모두 다 모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지분 공유자 모두가 참석하고 계약서상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세부적인 시간등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야할 부분이고 계약서상 서명 및 날인 모두 있어야 하고 등기를 위해서는 각 공유권자 매도용 인감과 인감증명서 모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등기증은 최근에는 전산화에 따라 종이 자체 보다 그안에 가려져있는 코드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해당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이를 잔금을 받은 시점에 매수자에게 전달하거나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장은 필요없으시고 인감,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본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중개사를 통해 문의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Q. 전세 계약 만기 후 며칠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몇일 늦겠다는 사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만기일에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법적 문제를 논하는게 의미가 없을듯 보입니다. 별도 합의를 하셨다면 나중에 경우를 대비해서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일정도의 관리비와 별도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거주중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게 맞지만, 계약만료시 임대인 사정으로 늦게 퇴거를 해야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은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일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반드시 대출연장을 단기간이라도 해야하고 이럴 경우 3일짜리 연장은 없기에 연장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생길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일이 이후에 바로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 임대인이 말한 해당일자에 정상적으로 반환이 된다면 등기가 되기 전이므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 우선 3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임대인과 3일 추가 거주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를 협의하시고 해당부분을 문자나 녹취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말한 21일에 실제 전액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21일에 반환이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