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전입 세대 열람 필수 확인하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가구처럼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에 다른 호수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내 권리상 영향을 주기 떄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외 구분건물이라도 전세대출등을 위해서 필요서류로써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확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 대출이 많지 않은 만큼 다가구가 아닌 경우라면 특별히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준비해주는게 아닌 중개사가 준비하거나 스스로 알아보시는 부분이나, 계약전에 확인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결혼을 하려면 최소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결혼의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치루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매우 큽니다, 거기에 가장 비중이 큰것은 주택구입 비용에 해당되고 예식을 위한 비용으로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포함하여 예식비용까지 평균 2400만원정도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혼수비용과 주택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은 크게 상승하게 되는데, 혼수비용의 경우 평균 6000~1억사이 주택의 경우 지역에 / 구입,임대차보증금여부에 따라 편차가 커 평균가격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으로써 중개요율은 주택여부에 따라 우선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는 0.3~0.6%, 주택외는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해당 금액이 가장 흔하게 1억이상~6억미만이라면 0.3%, 5천만원이상~1억미만 / 6억이상 ~ 12억미만의 경우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시에는 0.5%가 적용되나 ,한도액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12억이상 ~15억미만의 경우 0.5%, 15억이상의 경우 0.6%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산출식은 거래금액X중개요율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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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개업을 할때 비치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에 게시의무로써 반드시 잘보이는 벽면등에 게시를 하여야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표적이고 그외 중개사무소 공제증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요율 및 한도액표, 현금영주증 가맹점 스티커 및 부착물을 게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