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집을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할 경우 세금과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의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증여와 매매방식이 있습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해서는 직계존비속간 비과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매매로 하실 경우 매도자인 질문자님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지는 각 세금의 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필요하고, 어머니가 2주택이라면 매매시 담보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중과세가 부과될수 있고 비조정지역이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계약금 덜 들어온 것을 리마인드를 하지 않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계약위반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위반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임의대로 반환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어떠한 상황에도 돌려받으셔야 할 부분이고 , 계약상 의무이행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법적 절차나 협의를 통해 정하는 부분이지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게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20만원인지, 보증금 잔금 180만원인지, 월세 12만원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해당되는 계약금과 잔금이라면 보증금 반환시에 지급한 금액만 받으시면 되고, 월세라면 선납일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서로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지급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상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수는 있어도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이 가능하고, 그외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만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