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은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전세금에 대한 협의가 만기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전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수 없고, 이를 거부한다고해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도 내가 버틴다고 해서 임대인이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이기에 일단 좋게 협의를 진행하시되, 위 상황을 고지하고 퇴거는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퇴거를 원한다면 중도해지로써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시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Q.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전입신고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여하기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질문의 요건이라면 신규주택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못하였기에 일시적 2주택적용은 어렵기에 20년도 구입한 주택을 매도한뒤 다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 매도를 하시면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시점이 마지막주택을 매도하고 2년뒤 해당되는지, 종전주택 취득시기로부터 2년보유가 인정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정을 통해 분양권이 아닌 이상 후자로 인정이 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본듯 합니다.
Q. 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아니고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즉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는 A부동산, 임대인인 건설사를 중개하는 건 B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동중개는 일반 거래시 매우 흔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장소가 어디든 계약당사자 및 A,B부동산 중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더 쉽게 해당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 올린 사람은 B중개사이고, 이 매물을 원하는 거래당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온 중개인이 A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후에 임대인 변경은 위 계약방식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주택이든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 변경되어도 권리는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