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한 오피스텔 월세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는 아니고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즉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는 A부동산, 임대인인 건설사를 중개하는 건 B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동중개는 일반 거래시 매우 흔하며 계약서 작성시에는 장소가 어디든 계약당사자 및 A,B부동산 중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더 쉽게 해당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 올린 사람은 B중개사이고, 이 매물을 원하는 거래당사자를 찾아서 데리고 온 중개인이 A중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후에 임대인 변경은 위 계약방식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주택이든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임대인 변경되어도 권리는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