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 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말그대로 건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외 세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매도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과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매수금액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택과 매수한 주택의 가격이 같아 증감이 없다고 해도 제3자가 볼때는 그냥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두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