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돈이 없어서 미뤄달라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2기 연체 전이라 사실 제가 뭘 할 수도 없으니
추가 독촉이 필요할지 냅둘지 고민이네요
임차인 월세 늦게 내는 경우 독촉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문자로 정중히 요청하심이 적절합니다.
돈이 없어서 미뤄달라는데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2기 연체 전이라 사실 제가 뭘 할 수도 없으니
추가 독촉이 필요할지 냅둘지 고민이네요
==> 그러나 가급적 2기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간간히 전화 내지 문자 정도 해주면서 상기 시켜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2개월 연체 전에 2개월 연체시 계약 해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 두는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2개월 연체되면 계약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를 알아보는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문자로 무슨일이 생긴것인지 월세를 미납해야 하는이유가 먼지 가볍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월세 입급요한다고 한번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식을 더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연체가 2기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하게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문자로 연체 되지 않게 정해진 날짜에 납입 부탁드립니다.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기 연체가 되면 내용증명 및 계약 해지 통보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임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한차레 더 밀리면 계약해제를 통보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기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다보면 결국 보증금이 줄어들게 되고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자와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2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고 후 조치가 없다면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고성으로 2기(2번)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된다고 미리 고지를 한번쯤 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월세 미납에 대한 안내 및 2기 연체 시 계약해지가 된다고 알림을 먼저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차인 질문처럼 2기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월세납입을 늦추는 경우 법적으로 즉각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2기 연체시 계약해지 및 퇴거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만큼 일단은 2기 연제시까지 기다리신 뒤부터 법적으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보증금이 어느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해가 크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