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아파트 하자종결합의서 제출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가 입주 이후 발견된 하자( 누수,균열,마감불량)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에 대해 입주자가 동의하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강제성은 없고. 즉,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해당 세대의 실소유자 확인 목적입니다하지만 찝찝하신 게 당연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하셔도 됩니다제출 거부 의사 명확히 전달 + 하자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문서로 대체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