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과 챙겨가야하는것, 그리고 특약 꼭 넣어야 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확인사항,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건축물대장 구조, 용도, 면적 등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관리비 내역서 체납 여부, 유지관리비 과다 부과 여부 확인,최근 전입세대 열람 전세 세입자 여부 확인 (분쟁 방지),토지대장 토지 소유 및 지목 등 정보 확인,아파트 하자 이력 누수, 결로, 누전 등의 수리 이력 확인 가능하면 좋습니다살던 집을 매수하는 입장인거 같습니다중대한 하자는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매도자가 수리해주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낼부분을 임차인이 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정산을 받아가는 구조라 계약을 할때 그부분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 잔금날까지 월세는 지불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산을 해서 임대인께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매수한 잔금을 치르면 되고 공과금은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부부간 명의변경시 내야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 0원 (부부간 6억까지 비과세),취득세 약 3.5% (3억 기준 약 1,050~1,150만 원),등기비용 약 100~150만 원,세입자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통보서 정도만,대출 관련 배우자 인수 또는 대환 필요기존에 담보대출 2건이 있는 상태라면, 명의변경 시 해당 대출을 배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은행 승인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 조건에 따라 인수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갈아타는 방식(대환)으로 명의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Q. hug 청년전세임대대출 lh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선납입 후 증액을 위한 대출이 실행 가능한 구조이긴 하나, LH와 금융기관의 실무적 협조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먼저 LH에 문의하여, 보증금 일부 납부하고 추후 증액 구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LH 국민임대에 대한 후불형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오면, 자금 2,000만 원 선납하고 대출 실행해서 보증금 증액 납입 순으로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Q. 28일 부터 전세대출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수도권·규제지역: 보증비율이 90% 에서8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비규제지역은 아직까지 90% 비율 유지 중입니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강화전세자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됐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까지 도입되었습니다여러 대출이 있는 경우엔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조건부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즉, 등기 이전 전)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전세 끼고 집 사기 등)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대출 한도 및 기간 조정일반 전세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청년, 신혼부부 등) 한도도 줄었습니다청년대출: 수도권 최대 2억 원신혼부부: 수도권 최대 2.5~3억 원(이전보다 축소)신생아 특례: 수도권 최대 2.4억 원,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일부 대상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부 인하되었고, 상환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존보다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며, 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더 많은 자기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부담이 커졌고, 대출 승인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전세 계약 전에 꼼꼼하게 대출 한도, 조건 등을 선제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고 먼저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주택 등을 매입해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이 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거주지 제한은 없고,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 일부 특별 공급, 청약 요건 등에서는 거주지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지역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에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면 2주택자가 되므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년 거주 요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종전주택을 2027년 4월 16일 이전에 매도하면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신규 아파트에 1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현재처럼 임대 중이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즉, 종전주택을 먼저 매도하고,그 이후 신규 주택에서 거주를 시작하거나,계속 임대를 주셔도 비과세 적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사용승인 이후 취득 시점부터 기존 주택과의 보유/거주 요건 비교를 해야 합니다세무서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으므로, 양도 직전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