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아파트 공공분양 청약과 금융소득의 관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면, 이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공공분양 청약 시에도 월소득에 포함됩니다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전액을 12로 나누어 월소득에 포함합니다2,000만 원 초과분만 월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2,400만 원 전액을 12로 나누어 월 200만 원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Q. 부동산 어플에 똑같은 집인데요 가격이틀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집을 다른 가격으로 등록하는 건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대해 허위, 과장, 기망이 금지됩니다중개인은 매물 정보(가격 포함)를 정확하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이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더 싸게 거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놓친 것이라면,손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두 앱에 올라온 매물 캡처 화면 저장해두시고 왜 같은 매물 가격이 다른지,싸게 올라온 매물도 계약 가능한지 직접 따져보세요이때, 계약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정확한 상항을 확인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오래된창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록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거래사례가 부족한 창고 건물에서는 임대수익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감정사는 임대계약서를 확인합니다말로만 우린 420만 원 받아요가 아니라, 공식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기준입니다비정상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감정에서 무시될 수 있습니다시세보다 너무 높은 임대료는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수익환원법 외에도 원가법, 비교사례법도 병행됩니다특히 창고처럼 거래가 드문 경우는 원가법(건물 감가 후 재산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