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면적 200m²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지상 2층 이상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물이고 주요 구조부의 수평거리(기둥 간 거리)가 6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노유자시설(노인·유아 대상 시설) 등인명 피해 위험이 큰 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내진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을 신축할 때,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적당하며, 과다한 인건비 발생시 어떤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 공사비의 20~35% 사이가 일반적이며, 구조,규모,공법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과다한 인건비는 공사비 증가 및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므로, 사전 견적서 검토 및 감리 필요하고 공사 지연 시 인건비 상승은 지연의 책임 주체에 따라 가격에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철저한 계약관리 및 공정관리로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