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생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이 정부가 정한 기간(2022.12.21~2024.12.31) 사이여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 해당 계약(또는 재계약)이 2025년 이후 체결되는 것이므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기존 임대차 종료 후 재계약해도 형식상 재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세법상 사실상 계약 갱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즉, 단순히 형식만 종료,재계약 형태로 바꿔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