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법의 재산세에서 1동 건물, 1구 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에서 말하는 1동의 건물과 1구의 건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동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이 각각 1동의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1동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구은 건축물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101동 101호, 101동 102호 등 각각을 1구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일 때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1동은 건물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1구는 건물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일은 어떤일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아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 대출 여부, 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에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여 실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Q.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큰 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단점들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가 매우 비싸며,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영어를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 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매우 심하며,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도 존재합니다.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로, 총기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율이 높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물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식비가 매우 비싸며, 교통비와 통신비도 비쌉니다. 미국은 행정 처리가 매우 느립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단점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