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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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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입사 1년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1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이내로 사용했다면 그 기간이 총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3.3 세금 떼는 주 14 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합니다. 3.3% 공제는 실질은 근로자라 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번의 근무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어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업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무일만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한 것으로 볼 경우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은 포괄임금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당과 계산식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으로 기재할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알바 3.3 떼고 받았는데 사장님이 근로 소득 신청 못 해주신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신고가 소득세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3.3%공제했기에 사업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뿐인데, 경우에 따라 사업주의 4대보험 자연신고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근로자부담분은 소급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낼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형식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처리되므로 기타 지방선거일과 같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나, 해고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긴 합니다. 다만, 명확한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증 가능하다면 구제신청 실익은 있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거나 명확히 거부를 한 것이 증명된다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거나 내부 문서로 서류화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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