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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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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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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알바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로 보아 각 0.5재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정한 근로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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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연차 등의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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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하여, 시급제의 경우 기존 근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에 더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 총 2.5배 시급이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휴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될 필요 없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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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입니다 아간 근무와 수당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했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계약서상 포괄임금계약으로 고정야간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면 그 정한 시간까지는 고정된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추가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고정계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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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추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명세서상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정휴일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 및 명세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러우나, 계약서가 잘 체결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 추가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별개로 임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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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에 5일 연차쓰면 일요일에도 휴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시 주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을 뿐 무급 주휴일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연차사용하지 않아도 휴일 자체는 인정됩니다무엇보다 휴일에는 연차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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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월 개근해야 하므로, 전월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 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규정에서 아파서 결근할 경우 병가(휴가)처리한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지만, 내부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병가 규정이 없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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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지급된다면 10,030원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만큼 곱한 후 1.5배의 금액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는 있으며, 연장수당 등이 제수당 역시 감액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 포함 월급이 2,096,270원이라면 그 자체에 대한 90%는 1,886,643원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될 경우 위 세전 월급금액에 해당 가산수당만큼 더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알 수 없으나, 보통 휴무일이므로 토요일에 연장근무 1시간 할 경우 감액된 시급 기준으로 9,027원*1시간*1.5= 약 13,541원이 연장 1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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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정산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4대보험 원천징수공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산분은 전년도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과 실제 소득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더 내거나 더 받아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내야할 경우 위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공제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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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를 하는데 마감 일때는 3시에서 밤 12시 까지 일하는데 야간 수당을 받을수 업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전체 근로자 수와 상시 근로자 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무로 분류되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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