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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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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25년 기준 12,036원입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다고 얘기만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되었다고 하면서 시급은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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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정산금음 뭐죠 왜 높게 잡히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작년의 건보료 기준금액보다 실제 지급금액이 많을 경우 정산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산분이면 분할납부 신청하지 않는 한 1회성으로 공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매월 공제되는 보험료는 올라갈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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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5일간 계약하였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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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회계연도기준이 1월 1일이라면, 네 맞습니다. 재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4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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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될 수 없고 그럼에도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와 절차 어느 하나라도 준수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바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가 불가하다는 등의 증명이 없는 한, 단순히 원장의 판단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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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이고 무급으로 정했다면 무급입니다. 만약 별도로 병가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병가가 없는 사업장인 것입니다.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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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다고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해야 함에도 만약 불리하게 변경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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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2,036원입니다. 무엇보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얻은 후 구분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위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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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로 전달할 경우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실시해야 하며 30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넉넉히 32-33일 전에 통보해야 깔끔합니다. 미이행 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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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1~4/30까지 근무 후 4/30자 퇴사자 월차 생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5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만 근무했다면 4월 개근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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