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일 10시간으로 작성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수당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하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하더라도 새벽 12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근무할 때 야간근무시간대의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2시부터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 추가 0.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중복되는 연장+야간근로가 있다면 총 2배까지 계산이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