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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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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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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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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인스타랑 유투브 댓글로 욕설및 모욕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을 통한 댓글일 경우 미국 회사의 협조가 필요해 수사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국내 IP를 사용했거나 계정 정보가 확보되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니 증거를 모아 고소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월세집 이사 올때부터 안되던 조명 수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사 후 일주일 내에 찍은 사진이라면 입주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되어 집두인에게 말 할 수 있어보입니다.
기업·회사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회계사무소 옮길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사무소를 옮길 때는 기존 회계사무소가 새로운 곳에 장부와 서류를 인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익형 호텔 관련 계약서는 회계처리에 필요할 수 있으나, 기존 사무소에 요청하거나 본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어 옮기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남의 집이나 공공 건물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충전하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형법상 전기도 ‘재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판단한 바 있으며,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간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지만 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사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배상명령신청 인용,기각은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상명령은 통상 형사 1심 판결 선고 시 함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탁금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배상명령 인용 여부는 범죄사실의 유무, 피해액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허위사실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적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사실 유포로 직장에 처벌을 요구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문자,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27일 작성 됨
Q.
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브로커와의 문자, 통화녹음 등 사기 피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당시 누가 개통을 유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기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실제로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 이용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장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2025년 5월 26일 작성 됨
Q.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구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유형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계약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공사·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성격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정하고, 부수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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