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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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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도 상속회피용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재단을 설립 후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면 동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답변1 네, 새로운 계좌에 대해 신고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답변2원칙적으로는 입금달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세 면제 금액까지는 최후 입금일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럴 경우 10년 합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3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매달 용돈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사실판단 사안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수준인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경제활동 및 재산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오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평택 고덕 현재 매수시 1주택양도세비과세문의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입니다. 따라서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현재 취득한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평택고덕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계산해보면, 양도가액 2.5억 취득가액 2억 (취득세 별도)필요경비 별도 (양도중개수수료 등)양도차익 5천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6%, 3백만원양도소득금액 4천7백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44,500,000원 양도소득세 5,415,000원지방소득세 541,500원 총세액 5,965,500원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4년으로 계산한 것이고 보유기간이 만 3년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액은 없습니다.취득세, 양도중개수수료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소폭 감소됩니다. 증여 받을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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