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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임정근 전문가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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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5년 내 1억원은 이미 증여를 완료했다는 말씀 맞는지요?추가로 지원하는 결혼자금 2억원 중1억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시고 (증여세 0원)남은 1억원은 차용 형식으로 지원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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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해서 주식 계좌를 파고 거기에 증여를 하면 한 세대를 건너서 주식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조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재산(주식 포함)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이고 (부모님 증여도 포함)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0% 적용받게 됩니다.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할증이 되는데 할증세액은 산출세액의 30%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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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집으로 잠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1세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또한 1주일 임시적으로 전입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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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요건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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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무(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일정기간 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한 경우과세관청에서 환급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과세관청이 수정신고 내용 그대로 결정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세무서 수정신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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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세금이 줄어들어도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정신고함으로써 환급이 발생한다면 확정신고기간 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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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후 토지매매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농지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계를 말씀드립니다.1. 5년 내 양도 시상속받은 후 5년 내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2. 5년 후 양도 시상속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시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3. 8년 자경감면 요건 충족 시8년 이상 재촌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다만,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 요건 등 여러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주택부수토지 용도 변경 시향후 주택 양도 시 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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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도질문요 세금관연납부문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결정가액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인 4명의 지분이 동일하다면상속세액 역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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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세대 판정요건 문의드립니다.(사실혼)-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 시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다음 예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5.31.【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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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 신고기한인걸로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반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어 현행법 개정 전에는 2개월 뒤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해서 둘 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2017년 개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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