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3.3%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