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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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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중개기 설치 반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해당 중계기 설치에 입대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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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결국 특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서 특정성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다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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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9살 미자이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첨부하신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데 주소나 연락처 혹은 실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 진행이 더뎌지거나 당사자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연락을 받도록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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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집 물새서 망가진천장 벽도배를 전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누수로 인해서 벽지나 천장 마루 등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맞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누수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어도 누수 이전의 해당 물품 등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실제로 도배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누수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전체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한 피해 범위의 전체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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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단 해당 사안에 특정할 게 아니라 어느 경우든 본인 것이 아님에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그 물품이 본인의 소유 내지 점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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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담화 뒷담 학교폭력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고백한 당사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안 역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가 들을 수 있게 말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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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사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차적인 수사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 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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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로 누명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착오하여 다른 사람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내용을 인지한 후에 곧바로 반환을 한 경우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에게 물어본 정도로는 도의 고의를 명확하게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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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대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의 경우 엄밀히는 민사소송법에 따 부대항소의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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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랑 싸워서 법정까지 갈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정에 갈만한 사항인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만한 사항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셔서 더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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