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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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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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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회사 메일에 로그인했는데 이거로 형사고소가 진행된후 판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임금체불 등 문제로 신고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역고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퇴사한 후에 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 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먼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드리고 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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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도 번복하거나 본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진정한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일단 거부 의사 표시가 전달된 이상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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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근거로 환수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기존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전 회장이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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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형 게임 커뮤니티에서 약 2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를 지칭하면서 글을 올리고 해당 글에 악성 댓글 및 주변 지인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데 명예휘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지인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거나 혹은 본인의 실제로 알고 있는 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본인을 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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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전송한 부분을 상대방이 알고 사용해야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증여 의도로 전달했다고 이해할만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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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채를 지게 한 부분이나 소액 결제를 동의 없이 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간에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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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절도죄가 되면 다시 돌려놔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것이라고 본인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본인 소유물인 것은 별개이고,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물품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절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환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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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시 전대인과 전차인간 권리금 관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하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나,새로운 전차인이나 다음 임차인을 계약 종료로 구하게 되는 경우, 전대인이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은 임대인이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등 관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오히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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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어디까지 고쳐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나 세탁기 등에 대해서 별도로 사용비를 받는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감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초 계약 당시와 달리 알아서 청소하라고 하는 것 역시 부당한 요구로 보여집니다.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 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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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아파트 입주 후 단체 하자 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양도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양도를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양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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