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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뜰, 직접상담, 직접소통, 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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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전문가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Q.  개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거래가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이미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Q.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단순히 P의자의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져 피해자가 옳지 않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할 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 이혼없이 그냥 한사람에게 친권을 넘겨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0. 15.]
Q.  부동산 가압류 시 진행 하는 보증보험증권은 가압류 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러한 담보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여러 명의 사람과 약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명과 약혼을 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과 약혼을 한 것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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