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등기가 완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상 권리 침해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구요.HUG의 경우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여야 하며 SGI의 경우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없고, 아파트 외에는 10억원 이하라 SGI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할 듯 하며, 보험료는 보증금의 0.192%를 연간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가입 시 목적물의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통지 전세 대출이 없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보험 가입니 가능 합니다.
Q.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일단 진보 성향 정권이 들어설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그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집값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투기 지역 지정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DSR 등 대출 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보유세 강화, 공공주택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청년안심주택이란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1.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아니요, 완전히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다만, 2024년~2025년 들어 공급 물량이 확대되거나 세부 조건이 일부 개편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2. 청년안심주택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내외)자산 요건: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2024년 기준)무주택자: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3. 어떻게 이용되나요? (제도 운영 방식)서울시가 민간 소형 주택(원룸, 다가구 등)을 장기 임차청년에게 시세의 약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임대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해당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이며 다른 광역시나 지방은 유사한 제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