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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첨후 정당계약 안할 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당첨 후 동 과 호수가 마음이 들지 않아 정당계약을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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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1~10년)이 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이 제한 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2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거나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한 경우에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일정기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1년, 나머지 6개월) 같은 유형의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포기하거나 계약 체결 거절을 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에서 재당첨 기한과 청약 포기시의 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당첨이 되었으므로 주택통장의 경우 재 사용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양 지역 규제에 따라서 각각 몇년씩 청약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은 해당 분양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의 효력상실과 재당첨 제한 기간이 설정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외 자금적인 손실은 없겠지만 위 두가지 손실로도 다른 청약을 할수 없기 때문에 큰 불이익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당첨 취소가 되며,

    무순위 청약 포함하여 1년간 청약 신청이 금지가 되며 청약통장 사용도 불가능 하게 됩니다. 이는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당첨일 경우 계약을 포기하면 3년간 해당 유형의 특별공급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납부하신 상태라면 분양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 당첨일 경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청약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청약통장 사용과 향후 몇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다시 만들어서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하고 재당첨금지 기간동안에는 다른곳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담첨 후 계약을 포기할 때 불이익은 분양신청 자격이 일정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1년에서 3년정도 신규청약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사용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므로 새로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시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 당첨 후 동 과 호수가 마음이 들지 않아 정당계약을 안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아파트 당첨후 정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으로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청약신청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이 무효화 됩니다. 그 동안 꼬박꼬박 납입해 청약을 준비해 왔던 청약 통장이 사라집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자금 납입이 어려워 포기하더라도 이미 통장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특별공급에 청약을 했다면 향후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잃게 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청약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일정기간 재당점이 제한이 됩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토지임대주택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 효력 상실, 재당첨 제한(최대 10년), 특별공급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납입했던 청약 통장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해지한 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은 모두 초기화 되기 때문에 다시 쌓아야 합니다.

    게다가 당첨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재당첨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은 주택 위치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서울의 일부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10년의 제한이 걸리며 청약과열지역은 7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은 5년 그 외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3년 그 외 지역 3년, 1년

    의 제한이 걸리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같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포기 할 때에는 이미 당첨된 것으로 보고 특별공급 자격이 영구히 박탈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되면(계약 여부 상관없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1. 청약 당첨 취소: 정당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2. 1년간 청약 제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무순위 청약 포함)

    3. 가점제 불이익 없음: 청약 점수는 유지되며 향후 청약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4. 특별공급 당첨자 제한: 일부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등)의 경우 1~3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재당첨 제한 없음: 일반적인 청약 재당첨 제한(5~10년)은 적용적용되지 않습니다.

    6. 위약금 없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정당 계약을 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청약 통장을 사용했다면 다음번에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는 없고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에 재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