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CreaterEye
@CreaterEye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금액에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근저당이 잡혀있던데 어딴금액인지 알려주세요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에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근저당이 답혀있더라구요 혹시 이금액은 어떤식으로 발생된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그 금액은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대출금액보다 "최고액"이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는 흔히 "근저당권 설정" 방식 때문입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외에도 추가적인 이자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보증 범위를 넓혀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근저당권의 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 외에 추가적인 이자나 연체료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보호받기 위한 장치입니다. 최고액은 단순히 담보 범위를 넓혀두는 것이며, 실제로 추가 금액이 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매 시 발생하는 비용도 근저당권 설정의 최고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이 대출금보다 높게 설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은행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매 관련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경매 절차 비용: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법원 비용, 감정료, 경매 대행 비용 등이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거치면서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이 추가됩니다.

    2. 변호사 및 법적 비용: 경매 절차 중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적 조언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도 은행이 미리 설정한 최고액에 포함됩니다.

    3. 이자 및 연체료: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연체하면 이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와 연체료가 계속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보다 더 높은 최고액을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4. 관리비 등 기타 부대 비용: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시 이러한 관리비도 부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최고액이 높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단순히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대출자가 상환을 못 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소유권 및 각종 권리관계가 표시된 공적 장부인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은행에게 주어지는데 이 권리가 등기부상에 보통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자와 경매관련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120%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가비용으로 5천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집행되면 이런 금액까지 지출되므로 채권최고액까지 지출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저당 대출 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면 대출 받은 금액 보다 20%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출금을 받지 못해 경매 넘어갈 시 처리 비용까지 잡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만 문제없이 갚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대출금액의을 최대한 대출을 하지 않고 최소 금액만을 대출 받은 후 추가 대출 금액이 필요하여 다시 재 대출한 사례로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추가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최대출금액으로 간주하여 권리관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때 등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출금액 그대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금액을 기재합니다. 채권최고액이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120~130%까지 설정됩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이자나 경매비용등을 대비해서 높게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연체이자나 경매신청비용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빌린돈 보다 보통 110~130%정도 높게 잡아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발생되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확인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을 담보로하여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해당 근저당권 이후의 확정되는 임차권등은 모두 해당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은 해당 근저당 말소없이는 선순위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 근저당은 보통 대출금액의 1.2배(120%)를 잡습니다.

    2억5천의 대출을 받으면 3억이 채권최고액으로 올라가는것입니다.

    이는 추후 경매등을 진행하게 되면 연체 이자라던가 부수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는 대출 상환을 밀리지않고 하면 추가로 잡힌 채권최고액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을 먼저 받았는데 한도가 남아서 더 대출을 받았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대출과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대출을 상환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부분을 잘짚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대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에 대출금액의 120%~150%까지 담보권을 설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근거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에 5천만원이 추가되어서 근저당이 답혀있더라구요 혹시 이금액은 어떤식으로 발생된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그 금액은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 담보대출에 근저당이 추가되는 경우 공동담보로 추가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담보로 설정된 만큼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