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 ~ 11월1일 근무
하루 7시간(한시간휴게) 입니다.
시급1.1 주휴수당 없이
하루 7.9 준다고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하엿습니다.
주휴수당없이 그금액만큼 시급 높여 받아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혹 그리고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 하여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기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000원은 주휴를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