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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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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 ~ 11월1일 근무

하루 7시간(한시간휴게) 입니다.

시급1.1 주휴수당 없이

하루 7.9 준다고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하엿습니다.

주휴수당없이 그금액만큼 시급 높여 받아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혹 그리고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 하여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받기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000원은 주휴를 포함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2. 네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