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 ~ 11월1일 근무
하루 7시간(한시간휴게) 입니다.
시급1.1 주휴수당 없이
하루 7.9 준다고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하엿습니다.
주휴수당없이 그금액만큼 시급 높여 받아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혹 그리고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 하여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11,832원이 되어야 합니다.
네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